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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노숙 집회 예고한 비정규직 단체에 경찰 "필요시 해산"

9일 저녁부터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 예정

경찰 "무질서·시민 피해 우려…필요시 해산"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5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집회를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1박 2일 노숙 집회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단체에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해 또다시 경찰과 단체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대법원 앞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 앞 일대에서 2021년부터 야간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야간 문화제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 왔다.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야간 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찰은 강제 해산 조치를 벌였다.

경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여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며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노숙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7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 앞 집회 개최에 대한 협조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엔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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