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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5·18 고문 당한 대학생들, '4억원 국가 배상'

정신분열증 앓기도…"헌법 질서 파괴·반인권적 행위"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리기 위해 광주 북 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아이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충남 공주 일대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됐던 대학생 5명에게 국가가 약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 판사)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 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9000만원과 1억원을, 사망한 C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총 8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6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 5명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B·C씨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일 이상 구금됐다. 특히 B씨는 반복된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을 정도로 중증에 처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A씨 등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석방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며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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