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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공사 지역 업체 참여도 높이자…강원도·한전 '맞손'

공동도급 참여 업체 3개사→5개사

철새 업체 막기 위한 소재 기간 730일로 늘려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전력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정기총회에서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김진태 지사의 후속 조치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 송전선로 사업은 동해안의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초고압 직류(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선로로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전은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약 224km의 전체구간을 11개 구간으로 나눠 경과지 마을 협의가 완료된 동부 1구간인 경북 울진군~봉화군~삼척시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공사의 규모가 초대형급인 데다 올해 전 공구에 대해 발주가 예정됨에 따라 도내 전기공사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규모가 크고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돼 문턱이 높아 공동도급 형태로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내로 이전하고 입찰이 되면 다시 외지로 이전하는 철새업체를 현행 규정상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공구 당 공동도급 업체수도 3개 업체로 한정돼 기회도 적고, 전국구 경쟁 업체로 인해 도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해온 중소 전기공사업체는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과 전기공사협회와의 수차례 협의한 결과 한전이 해당 공사에 한해서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건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입찰 심사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도급 참여 업체수의 참여 기회를 공구 당 3개사에서 5개사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만점 조건도 20%에서 40%로 상향했다. 철새 업체를 막기 위해 도내 소재 기간 가점도 90일에서 730일로 규정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조치로 도내 전기업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한전에서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협회도 수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이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갈등 해결과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전탑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발전소나 송전탑이 많으면 전기를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전소와 송전탑이 많은 우리도의 기업과 도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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