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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 ‘신상공개' 요청 받아들여질까?

지난 3월 8일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 측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달 초 군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근 군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유가족 측에 “해당 신청 건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시신에서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지난달 A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군 당국은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시신 은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혐의를 사체손괴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군 당국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다”며 “B씨 장례식에 일가친척, 직장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는 사건 당일 B씨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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