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5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원장 A씨(50대)와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와 3급 장애 판정을 받아 입소한 B씨(57)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은 지난달 24일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로 성기를 묶어놓는 등 요양원 내부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요양원 관계자들이 B씨를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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