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1억 받아”

與김병욱…“교원 보수 규정 따라 3년 5개월치 지급”

“직위해제 후 수업 안 해도 급여 받는 불합리 고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억686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전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13일)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 치가 지급된 셈이다.

조 전 장관 외에도 서울대에서는 최근 7년간 직위해제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직위해제 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 급여를 받아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