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결국 남성을 살해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추가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도 있었다. 피해자 부친 연모씨(61)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도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거지 옆 노상에서 B씨(3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씨(3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옆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대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다. B씨가 “그래, 내가 했다”고 답하자 A씨는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번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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