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8월 중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비의 경우 기부금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 30%)를 받았다. 결산공시를 해야만 하는 병원, 학교 등의 기부금과는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나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지만, 해당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 등도 공시를 해야 해당 노조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0명 이상 조합이 전체 73%정도로 293만 명”이라며 “여러 장치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0% 이상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조는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매년 4월30일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무·회계 관련 지식이 없어도 임의 선임됐던 노조의 회계감사원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재무·회계 종사 경력자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계감사원을 선임하고, 조합원의 ⅓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에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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