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의 특별승진(특진) 계급 범위가 기존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보면 중요범죄나 재난에서 공적을 세우거나 간첩·무장공비를 사살·검거, 중범죄자 검거 등의 공로로 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감 이하로 제한했다. 공로가 있어도 경정은 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경찰청은 살인·강도 등 중요 범인 검거, 재난시 인명구조 등으로 공을 세운 경우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38조4호)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50%인 시험승진 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줄이고 2026년에는 30%로 최종 축소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에 제출해 법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