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집회현장에 간 금속노조 노조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조원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집회 현장에 운전하고 갔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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