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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효도휴가제 시행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행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효도휴가제를 시행한다.

마포구는 구 공무원들에게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쓸 수 있는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직계존속 동반여행 △병원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을 모신 묘소 및 납골당 방문 등에 사용 가능하다.



마포구는 1인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효도휴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사용 내역은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등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업체에도 효도휴가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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