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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빠 찬스' 이어 이번엔 '친척 찬스'

4촌 이내 관계 3~4명 파악

특혜 채용의혹 15명으로↑

"감사원이 비리 여부 조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조사를 통해 4촌 이내 친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고위직 간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이 ‘친족 특혜’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현황 조사 결과와 관련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 3~4명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기존 11명에서 15명 안팎(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가 11명까지 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선관위는 이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채용 비리 등 부정 여부 조사는 감사원에 맡길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가 조사권이 없어 자체 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감사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에 각각 착수했다. 선관위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권익위의 조사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9조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실태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과 중복된 항목에 대한 조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선관위원 전원 사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철회 압박에 대해 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거취 문제는 위원 각자가 철학에 맞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예고했던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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