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 의장 선출은 정당"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선거 무효 소송

"의사 합치 안 되면 다수결 따라야"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회에서 길기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같은 당 소속 구의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 4명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중구의회는 같은 해 7월6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출에 나섰다. 구의원 9명 가운데 길 의원을 포함한 5명이 국민의힘, 나머지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A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해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3차 본회의까지도 의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회 요청에 가담하지 않은 길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표결을 진행하라"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후 차순위 연장자이던 길 의원이 A의원을 대신해 의장 직무대행으로 속개를 선포하고 본회의를 강행해 길 의원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 의원의 의장직무대행 권한 행사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연기했다고 보고, 차순위 연장자인 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권한으로 선거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 의사가 수용되기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의원들이 합의하길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지방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