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캐피탈 회사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중재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캐피탈 회사 부사장 A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알려진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 원을 C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약 3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해 A 씨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1억 6032만 원을 수수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는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상품권 등 총 1232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B 씨는 단독으로 출자를 제안한 자산운용사에 C 자산운용사를 공동운용사로 끼워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외제차 구입, 도박자금, 골프장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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