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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아이라서” 영하에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

검찰, 5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적용해야

용서해달라 했지만 아들에는 사과 안 해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한겨울 영하권 날씨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3)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속 눈물을 보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곳에서 저를 매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을 뉘우치며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흐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태다. 피해아동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당시 경찰은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9분 만에 둘레길 표지판 아래 눈이 쌓인 곳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또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 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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