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책임 한도 증액에 나선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체 금융업권이 지급한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액은 약 17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320여 건의 크고 작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상 규모는 1년에 60억 원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업권별로 보면 금투업권 배상액이 139억 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중소서민금융회사 23억 원, 전금업자 8억 원, 은행 2억 원, 보험사 4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소수의 금투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각자 가입한 책임이행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액 지불을 마무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금업자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책임이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최저 한도는 금투사 5억 원, 선불업자 1억 원, 보험사 1억 원, 카드사 10억 원, 시중은행 20억 원 등이다.
문제는 2016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최저 한도 상향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2016년에도 전금업자 중 간편결제·PG사의 책임이행보험 최저 한도가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전금업자, 금투·보험·은행 등 금융사들의 책임이행보험 최저 한도는 2006년 전금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18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전자금융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 간편결제 금액은 총 7326억 원으로 2016년(260억 원) 대비 3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함께 전자금융사고 역시 2019년 285건에서 2020년 328건, 2021년 35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연내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 한도 상향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금업자와 금투사의 한도를 상향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은행에 설정된 한도는 현행 유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 한도를) 리스크에 부합하게끔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비대면 대환대출, ‘슈퍼앱’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증가한 만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며 “또 은행권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도 최근 5년간 421건을 넘는 등 규모가 커져 은행의 최소 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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