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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日오염수 반대 독려' 전교조 관계자 수사 의뢰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경찰청에 수사 의뢰

"개인정보보호법·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반대서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28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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