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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도 때린 만취 50대 실형 면해 왜?

재판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을 향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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