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실 급한데"…오늘부터 지하철역 나갔어도 10분 내 들어오면 무료





오늘(1일)부터 서울·남양주 지하철 구간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찰구 밖 화장실에 가거나 반대 방향 열차를 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재승차해도 환승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차 후 같은 역 재승차 시엔 기본요금 1250원을 내야 했다. 이렇게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불한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요금 환불 및 제도 개선 요청 민원은 514건에 이르렀다. 이에 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이기도 하다.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2·5·8·9 전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이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서 적용된다.

재승차 시 무료 환승이 적용되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동일 호선에서 다시 타야 한다. 환승 처리가 되면 기존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낸다. 지하철 이용 시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에만 적용된다. 1회권, 정기권 이용 시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