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외부 노출 차단을 위해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가 사라진다. 대신 금연광고 포스터가 그 자리를 채운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이달부터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편의점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두 가지 금연 광고 시안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시안으로 가맹본부가 포스터를 제작해 성인 눈높이에서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그동안 편의점은 내부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였다. 규정에 따르면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면 해당 편의점 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단속이 시작되며 본격화됐다.
하지만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부와 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고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없애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기존에 편의점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 포스터 부착을 동시에 시행하고, 신규점은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점포 상황에 따라 외부 유리창 한 면은 금연광고 포스터를 필수 부착하되 그 외 유리면은 자체 상품광고 등을 활용해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편의점업계는 보건복지부의 금연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위해 내구성을 고려, 일반 인쇄지가 아닌 시트지나 필름 소재로 제작해 7월 말까지 금연광고 포스터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한 달 이상 논의를 거쳐 포스터 시안을 선정했고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 제작, 부착 시점 등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며 “시트지 제거를 손꼽아 기다려온 가맹점주들의 마음을 가맹본부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