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남겨두고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져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의 출생미신고 영아 전소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의 수사도 연일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기준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664건 수사의뢰 가운데 5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일 집계 당시 193건에서 세 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경찰은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