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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면 월 35만원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달 286만원 정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35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동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7500원)보다 오른 월 32만3000원이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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