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썼으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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