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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690억 배상’ 판정 취소 소송 나설듯

전문가 논의 결과 ‘취소소송 가능’ 쪽 의견 모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690억원(법률 비용 제외)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권 행사가 ISDS 쟁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관련 전문가와 논의 과정에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지분권 행사가 ISDS 소송 대상이 되면 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논의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제3국인 영국 법원에 ISDS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사이 중재 결정에 대한 위법 여부 소송은 영국 법원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취소 소송 제기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지난 2015년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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