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 중 4곳이 재무 현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등 비재무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36%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업 보고서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재고자산 현황, 요약 재무 정보 등 14가지 재무 사항과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 5가지 비재무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 사항 점검 대상 법인 2919개 사 가운데 39.8%인 1163개 사가 2022년 사업 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했다. 이는 2021년보다 3.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넥스의 미흡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43.3%)과 비상장(42.4%), 유가증권(26.1%)이 그 뒤를 이었다. 점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 효과도 있었다.
미흡 항목 기준으로는 강조 사항 등을 누락한 기업이 14.1%(202개 사)로 가장 많았다. 회계 감사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재고자산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각각 9.7%(283개 사), 7.6%(222개 사)에 이르렀다. 또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적거나 관계 기업과 종속 기업의 주식 평가 방법을 쓰지 않은 곳도 있었다.
비재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인 상장법인 120개 사 가운데 21%(25개 사)만 사업 보고서 기재 ‘우수·양호’ 기업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36%인 43개 사는 ‘미흡·불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코스닥 기업 중 우수·양호 평가를 받은 곳은 총 2곳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대체로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만 잘 기재하고 변동 원인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빠트렸다. 특히 재무제표 외 중요 사항이나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부외거래’ ‘그밖에 투자 의사 결정 필요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투자 의사 결정 필요 사항에는 횡령·배임 발생,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최대주주 변경 등이 포함된다. 수출 비중이 83%인데도 환율 변동을 쓰지 않거나 금융기관 약정·담보를 안고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쓴 회사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손익 구조 급변, 자본잠식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 외에도 발행 공시, 주요 사항 공시, 한국거래소 수시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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