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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영장 재청구 '가닥'…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첫 시험대 되나

애초 윤관석·이성만 의원 두고 고심했으나

핵심 인물인 윤 의원만 신병 확보 재시도

宋 전 보좌관 구속기간 만료되는 이달말께

신병확보 경우 사정칼날은 宋 등 윗선으로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 결의가 추인이 되자마자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애초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재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만 재차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 수사와 관련자 압수수색 등이 두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씨 구속 기한이 만료(22일)되는 이달 말께 윤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나 여기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가 곧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것이냐’라는 갑론을박이 생길 수 있어 검찰이 추가 혐의나 증언·증거 확보에 한층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정 칼날은 곧바로 송 전 대표로 향할 수 있다”며 “검찰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쳐 내달께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신병확보가 이뤄질 경우 사정 칼날이 정점에 이르면서 수사가 종착역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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