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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수재'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불구속 기소

부당거래 혐의 추가 기소

“금품·차량 등 뒷돈 받아”

‘200억 횡령’ 이미 재판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우암건설 등과의 부당거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며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대표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우암건설은 2010년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장 대표는 조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 2014년 연구개발센터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 등을 수주하며 단기간에 사세를 키웠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의 부탁을 받은 형 장인우 대표로부터 고진모터스 소유의 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의 국내 공식 딜러다.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두 회사와 대표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회사 등 3곳과 각 회사 임원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으로 산 페라리·포르쉐 등을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조 회장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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