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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간호사 된 아내, 한마디 말도 없이 두 딸과 떠나버렸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 이후 별거를 하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두 딸을 데리고 떠났다는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신혼 때부터 성향, 기질이 다른 아내와 자주 다퉜다고 설명했다. 그럴 때마다 A씨가 먼저 아내에 맞춰왔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집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처가의 요청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 2억 원가량을 흔쾌히 드리기도 했다"며 처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후 처가에서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그 돈을 전세보증금 격으로 치는 대신 처가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아내와 말다툼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다툼 후 아내의 연락에 처가 식구들이 집을 찾아와 자신을 내쫓았다고 A씨는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뿐이라고 했다. 그렇게 A씨는 아내와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별거 중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내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다. 알고 보니 아내는 그사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미국 병원에 취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조윤용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혼당하게 되는 건지, 처가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관련해 조 변호사는 먼저 이혼 판결 여부를 두고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하여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아내와 함께 모아 처가에 빌려준 2억 원에 대해 조 변호사는 '2억 원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2억 원은 A씨 개인이 아닌,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라는 점에서다. 또 처가가 매수한 집에 A씨가 실제 거주했다는 점에서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내세워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두 딸의 양육 문제는 상의 없이 아이들을 해외로 데리고 간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주 양육자로서 아내가 딸들을 보살펴 왔고 해외에서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다면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기에는 복리의 차원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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