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증명된 장모 항소심 판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347억 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 났다”며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 이 문건을 손 모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인실에도 보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1차 문건 외에 별도로 대외용으로 보이는 2차 문건에는 상대방이 전문 사기범이고 또 다른 사채업자가 허위 주장을 해 장모가 피해자라는 대응 논리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장모 최 씨에 대해 ‘과잉수사’,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면서 “최씨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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