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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버려진 수십마리 아기 고양이…"안 팔리자 번식업자가 내다버린 듯"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 경찰에 수사 의뢰

"현상금 100만원…고양이 유기한 사람 제보 해달라"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유기묘.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사진 제공=보호연대




부산의 야산에서 유기 고양이가 잇달아 발견되자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적인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규모 번식업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유기된 고양이 15마리가 잇달아 발견됐다.

이 산에서는 지난 1월 품종묘인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0일까지 품종묘 13마리가 잇따라 유기된 채 발견됐다.

유기묘들은 아파트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연일 이어진 장마철 폭우에 외진 산속에 유기된 고양이들은 대부분 심각한 허피스 바이러스와 진드기, 영양실조 등에 걸려 동물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또 암컷 고양이들은 모두 젖 뭉침이 응어리진 상태였는데, 이는 새끼 출산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게 보호연대의 설명이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유기묘.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사진 제공=보호연대


보호연대는 고양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번식업자가 산에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연대의 관계자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은 허가가 쉬운 탓에 20마리 이하 가정분양 형태로 고양이 번식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 품종묘가 경매장에서 잘 팔리지 않다 보니 소규모 번식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고양이를 직거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펫샵이나 가정 번식장에서 안 팔리는 품종묘는 이번 사례처럼 사각지대에서 유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해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보호연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고 고양이를 유기한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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