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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동학대범…교사 그만두고 싶냐"…유치원 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2019년 서울의 한 국공립유치원 원장실에서 학부모가 미납된 유아학비를 동전 수백 개로 바꿔 원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바람에 흩뿌려진 동전들. 사진=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공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폭로되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한 결과, 유치원 교사 다수가 '학부모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 원장인 A 씨는 학부모가 미납된 유아 학비 약 2만 9000원을 10원·100원짜리 동전 수백 개로 바꾼 뒤 A 씨에게 집어 던지는 사건을 겪었다. A 씨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도 견뎌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부모는 장기 체납된 학비를 납부하라는 유치원 측의 요청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경북의 한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사 B 씨는 학부모로부터 “통원 버스가 본인 집을 먼저 지나도록 해달라”고 요구받은 사실이 나타났다. 운영 원칙상 어렵다는 B 씨의 말에 해당 학부모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동학대범이라고 한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며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도 교사 C 씨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병가를 냈다. 해당 학부모 부부는 원아 간 다툼을 중재하던 C 씨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비 2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제도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유치원 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는 사립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 논문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반말과 폭행을 당한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원아 모집이 급한 사립유치원의 여건을 악용해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저년차 교사들은 자신이 교권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유치원 교사는 교권의 정확한 개념이나 교권 침해의 범위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관련 정보를 접하거나 교육 등을 받을 기회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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