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시설 사업비 지원도 늘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자사고 폐지 입장을 밝혀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기준 및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최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내 학교에 발송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자사고와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등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돼 있는 학교에 대해 시설사업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들 수업료 자율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시설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자연재난 피해를 복구한다거나 재난 등 위해시설 중 1억 원 이상 소요사업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20% 이상 대응 투자할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설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시책사업·안전관리사업인 △내진 보강 △석면 해체 △드라이비트 해소 △샌드위치패널 제거 △정밀점검 등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청은 올 9월께 관내 수업료 자율학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 수업료 자율 학교는 사립초 38개교, 자사고 17개교, 외고 6개교, 각종학교 5개교, 예술고 4개교, 국제중 2개교 등 72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올해 2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했던 민원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년간 784억 원이 넘는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교육시설, 교구, 기자재 교재 등 목적사업비를 대응 투자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도움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내려진 권익위 결정에 따르면 권익위는 보전금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자사고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도교육청이 목적사업비는 조건 없이 지원 가능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목적사업비 중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여전히 대응 투자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고가 아닌 의견 표명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설사업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자사고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관련 예산 114억 원을 확보했으며 2학기 중 관내 자사고·외고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사고 측에서는 기존 요구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최근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에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줄곧 자사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결정이라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3기 출범 당시 내세웠던 ‘보완적 혁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서울 학생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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