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 누수가 발생한 지자체에는 지방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최대 절반까지 삭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지자체의 방만한 지방보조금 지급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제7회 중앙지방정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에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도 전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 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편성·집행·결산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준수 여부 등과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보조사업의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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