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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 누락'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일부 업체 사무실에 이날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감리업체 선정 입찰 당시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전망이다. 15개 아파트 단지 이외의 다른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LH의 ‘이권 카르텔’ 관련 공익 신고 접수를 받는다. 권익위는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이번주 중 구체적인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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