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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산’ 택하는 中企…옥석 가리기로 일시적 위기 ‘우량 기업’ 살려야


올해 들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724건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60.2%나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파산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회생 신청 건수(762건)에 비해서도 불과 38건 적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회생 신청 건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움이 누적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과 금융사들은 옥석 가리기에 나서 기업별로 꼼꼼하게 부채 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은 정리해야 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우량 기업들은 적극 지원해 살려내야 한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한계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7.5%에 이른다. 좀비 기업을 방치하면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국민의 부담만 키운다.

회생 신청에 비해 파산 신청이 더 급증하는 현상을 유의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 신산업 진입 제한 등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초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적용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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