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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엄벌" 與 홍석준, 온라인 협박 처벌법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및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명이 담겼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등 협박성 글이 게재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이런 SNS 협박글에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돼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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