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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인정 안돼"…5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18일부터 의무설치사업장 확대

규격·구비품 등 일정 기준 맞춰야

위반 시 과태료지만…올해는 지도

인당 공간 ·동시인원 제한은 없어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 쉼터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얼음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휴게시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춰 마련돼야 한다. 사업주는 흡연실처럼 일상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시설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8월부터는 50인 이상(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먼저 적용됐다. 전화 상담원, 배달원,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근로취약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인원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한다.

휴게시설은 사업주 마음대로 마련할 수 없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약 1.8평), 최소 높이는 2.1m다. 근로자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게시간의 20% 이상 되지 않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쉬운 장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휴게시설은 온도, 습도, 조명 등 일정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의자를 구비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관리 전담자도 지정돼야 한다. 화재, 폭발, 유해물질 등 사고 위험이나 인체에 유해한 곳에 설치되면 안 된다.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흡연실, 비품창고는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도 마찬가지다.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이기도 하다.

단 사업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노사 합의로 의회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기능과 회의기능이 분리 관리돼야 한다. 일반 음식점도 휴식 시간에는, 탈의실도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여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제재 보다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계는 휴게시설 의무화 대책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일률적인 규격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쉴 수 있는 인원 규정도 없는 탓에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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