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으로 죄명 변경

전날 오후 3시40분께 피해자 A씨 끝내 사망

피의자 죄명 강간상해서 강간살인으로 변경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 모(30) 씨의 죄명이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당초 강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던 최 씨의 죄명을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강간살인죄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A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



피해자 A씨는 머리와 하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19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A씨가 숨진 시점은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약 20여분 후였다. 이에 A씨가 숨질 당시까지도 최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상해죄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숨짐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했고 이날 혐의 변경에 이르렀다.

성폭력처벌법상 간간등치사죄는 ‘무기장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