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한 남성이 두 딸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02년과 태형 234대를 선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말레이시아의 53세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두 딸에 19차례 강간과 11건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두 딸의 나이는 12세와 15세로 이 중 한명은 임신 5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줬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구형했다.
변호사가 없는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A씨가 저지른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태형으로는 24대가 집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아동 성범죄는 장기 징역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달 조호르의 한 남성은 지난 3년 동안 현재 15세인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18년과 태형 75대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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