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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보냐"며 상습 폭행한 남성 징역 3년 6개월

이미지투데이




동네 선후배와 몰려 다니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오규호 판사)은 특수폭행·특수상해·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동두천시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 XX”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전치 8주의 피해를 줬다. 이듬해 1월에는 동두천시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여 폭행하고, 피해자 일행이 말리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술집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찾아와 따지자 주먹질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다. 올해 1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가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른 후배랑 싸우려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귀밑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찌르고 문신을 지워 주겠다”고 협박하고 근처에 있는 테이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다른 사람을 폭행, 위협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소주병이나 깨진 맥주병 등을 사용하는 것에도 별 주저함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으며 동두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법질서를 무시해 왔다”며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동두천시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폭행한 상대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사건에서도 처음 집단 폭행을 한 가해자 중 1명으로 조사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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