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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모펀드, 자펀드 민간출자분 20%까지 손실부담

3000억 원 모펀드 조성

민간자본 레버리지 기대

내년 최소 3조 투자 가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월 8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차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해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자 기준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기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지방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7월 25일자 1·8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역 활성화 투자 모펀드를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투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자를 통해 수익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다. 이로 인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 사업비 기준 내년에 최소 3조 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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