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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김남국 방지법' 입법예고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적용

1급 이상은 1년간 거래내역도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사혁신처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 과정과 더불어 1년간 거래 내용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이 6월 개정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공직자 29만 명가량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직자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해당한다. 가상자산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등록 기준일의 하루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가상자산의 가액이 업비트에서 1000, 빗썸에서 1001, 코인원에서 1002, 코빗에서 1003이라면 평균인 1001.5를 재산 등록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 외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 가액으로 신고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면 실거래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면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 일자, 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가상자산도 이처럼 재산 형성 과정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이 없더라고 지난 1년간 가상자산의 거래 내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 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 상충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 징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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