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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이라더니"…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1년새 50% 증가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절반 이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 증가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식이었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 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이나 홈쇼핑, 전화 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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