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 증가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식이었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 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이나 홈쇼핑, 전화 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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