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김어준등 라디오 진행자 고발…"허위인터뷰 사실인양 방송"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허위사실 방송해 당시 尹 후보 명예 크게 훼손"

윤두현(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인용 보도한 김어준 씨 등 3명의 전현직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서울경찰청에 TBS 김어준 씨, KBS의 주진우·최경영 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이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 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 7~8월 방송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김어준 씨)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며 윤석열 후보의 의혹 부풀리기(주진우 씨) △녹취록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최경영 씨)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허위 날조 인터뷰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인용한 여러 사례 가운데 심각성이 유독 심한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는 것”이라며 “내부 고발이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이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고발 안 한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그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