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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체포안 표결 앞두고 ‘개딸’ 협박까지…양심 투표가 해법이다


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도를 넘는 부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 요청 문자를 보낸 뒤 받은 ‘부결 확답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21일 인간 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며 총동원령도 내렸다.

이 대표 역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를 요구한 셈이다. 자신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린 정치적 술수임을 자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내부의 표 결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로 맞불도 놓았다.

부결 협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더욱 한심하다. 문진석·이병훈 의원은 부결 요청 문자에 ‘네’라고 답해 반대표 행사를 알렸다. 또 ‘전쟁 중에 장수를 적군에 바치는 인간은 없을 것(전용기 의원)’ ‘잘 지켜드리겠다(허영 의원)’ 등의 충성 맹세도 잇따랐다. 강준현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합니다’라고 적힌 카드 뉴스까지 제작해 지역 당원 카톡방에 배포했다.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의 이름과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증거로 남긴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이미 70여 명의 의원들이 부결 의사를 표시했다.



당 지도부와 개딸의 압박은 헌법(제46조 2항)과 국회법(제114조 2)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직무·투표 의무를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저해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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