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술실 CCTV 의무화' 사흘 남았는데…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불만' ?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2016년 권대희씨 사망 사건 이후 8년여 기간 소요

의료계, 헌법소원…환자단체, 실효성 문제 제기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범죄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사흘 남겨두고도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끊임 없이 충돌하고 있어 안착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환자가 직접 CCTV 촬영을 의료진에게 신청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술 장면이 촬영됐더라도 실제 열람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의료기관에 공유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 6가지 상황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환자단체는 CCTV 촬영 거부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예외조항을 고려하면 전공의(레지던트·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이나 응급 및 고난도 수술 비중이 높은 대형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 여파가 적을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CCTV 영상이 유령수술 등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성범죄·비윤리적 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고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관기간을 촬영일로부터 60~9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더불어 의료 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30일은 짧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진에 수술 촬영을 요청하면 자칫 치료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을 주저하는 환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불만이 많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초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술실 CCTV가 설치 및 운영되면 의사 등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방어진료를 하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입장이다.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될 경우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50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끝내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유족 측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 과다출혈이 일어났으나 대신 자리를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의협을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했지만 ‘수술실내부 CCTV’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