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친이 소유한 서울의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27억원 가운데 10억9000만원을 모친의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잔금일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직거래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는 12건이었으며, 명의신탁 문제로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B씨는 직거래로 아버지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샀다. B씨는 주식매각 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으나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B씨는 나이나 근로 소득에 비해 큰 예금액을 갖고 있어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파트 3채를 보유한 C씨는 청약신청 자격(무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모친인 D씨에게 3채를 전부 직거래로 넘겼다. 실제 D씨는 임대보증금과 대출 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이는 이틀 뒤 다시 전액 D씨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 실제 지급된 거래 대금이 전혀없는 '명의신탁' 건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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