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뻥 뚫린 선관위' 국정원 "투·개표 해킹 가능…北 공격 취약"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변경 가능

개표 시스템 관리 미흡해 결과 바꿀 수도

선관위 100점 만점 자체 평가…재평가는 31.5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7일 서울 강서구 등촌 제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커들의 통상적 수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와 개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도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선관위 도장), 사인(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

아울러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또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기도 했다.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방화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또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

국정원은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