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나흘간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고, 810차례 카카오톡을 전송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B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