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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특공' 받으려 애 둘인데도 혼인신고 안해…갈수록 느는 부정청약 [집슐랭]

국토부, 상반기 주택'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가장 많아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5건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한 △불법공급도 82건 적발됐다.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로열층으로 계약한 사례로,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미혼도 1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부정청약한 경우다. 현재 신혼특공 중 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다.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상반기 8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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